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조기 수령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