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조기 수령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 더 읽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600만원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율부터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00분의 12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적으면 더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봉 실수령액이 아니라 … 더 읽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숫자가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도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 더 읽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 이사 당일 보증금이 비는 구멍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왜 하루가 문제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 대항력입니다. 집이 경매로 … 더 읽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 마감입니다 — 나도 대상일까?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반기 신청 대상을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과 그 배우자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 더 읽기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할까?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기준선은 연 2천만원입니다. 답부터: 대부분은 신고 안 해도 끝납니다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한 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정합니다. 종결된다는 건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5월에 따로 … 더 읽기

해외주식 250만원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신고기간까지 정리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안 넘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이지, 세금을 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제2항은 더 분명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 더 읽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팔았으면 250만원 공제 못 받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들 합니다.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같은 해에 국내주식에서도 양도세를 낼 거래가 있었다면, 250만원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을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권상장법인은 대주주가 팔면 “단 1주만 양도하여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