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6년 접수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를 벌면 대상이 되나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실제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