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9월에 또 나옵니다 — 6월 1일 하루가 1년을 가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실수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낼지는 6월 1일 하루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준일은 6월 1일, 딱 하루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1년 중 단 하루입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부 그 사람 몫입니다. 6월 2일에 … 더 읽기

자동차세 2기분은 9월에 냅니다 — 연납이 싼 이유는 이자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꺼번에 내면 깎아주는 구조가 법에 있습니다. 왜 두 번 나오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기분과 2기분으로 갈립니다.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즉 … 더 읽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 이사 당일 보증금이 비는 구멍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왜 하루가 문제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 대항력입니다. 집이 경매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