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는 4개월마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이 준 권리 다섯 가지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흔히 카드 사용액이나 연체 관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1. 4개월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목은 “무료 열람권”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래 ‘금지’가 원칙입니다 — 3년만 넘기면 됩니다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부과하는 것이 금지이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법은 ‘부과 금지’로 시작합니다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입니다. 제1항 제4호 나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 더 읽기

월세를 매달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6년 접수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를 벌면 대상이 되나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실제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 … 더 읽기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부터 시작합니다 — 9월에 한 번 세어봐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지만, 계산에 들어갈 숫자는 12월 31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은 넉 달을 어떻게 쓰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공제 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25%를 조문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 더 읽기

추석 상여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떡값’이라는 이름은 세법에 없습니다

추석 전에 들어오는 상여금, 명절 수당, 휴가비. 회사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세법이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상여’는 근로소득 정의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상여’와 ‘수당’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 더 읽기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옵니다 — 6월 1일 하루가 1년을 가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실수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낼지는 6월 1일 하루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준일은 6월 1일, 딱 하루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1년 중 단 하루입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부 그 사람 몫입니다. 6월 2일에 … 더 읽기

자동차세 2기분은 9월에 냅니다 — 연납이 싼 이유는 이자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9월에 한 번 더 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꺼번에 내면 깎아주는 구조가 법에 있습니다. 왜 두 번 나오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기분과 2기분으로 갈립니다.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즉 … 더 읽기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 금리는 신용상태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 뒤 형편이 나아졌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게는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제2항은 … 더 읽기

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조기 수령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 더 읽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600만원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율부터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00분의 12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적으면 더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봉 실수령액이 아니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