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는 4개월마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이 준 권리 다섯 가지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흔히 카드 사용액이나 연체 관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1. 4개월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목은 “무료 열람권”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래 ‘금지’가 원칙입니다 — 3년만 넘기면 됩니다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부과하는 것이 금지이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법은 ‘부과 금지’로 시작합니다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입니다. 제1항 제4호 나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 더 읽기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 금리는 신용상태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 뒤 형편이 나아졌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게는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제2항은 … 더 읽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숫자가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도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