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흔히 카드 사용액이나 연체 관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1. 4개월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목은 “무료 열람권”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입니다. 1년에 세 번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점수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개인신용평점”과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유리한 정보를 내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36조의2 제2항 제1호는 신용정보주체가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비금융정보 제출’의 법적 근거입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다고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 방식은 평가회사의 모형에 따릅니다.
3. 왜 그 점수인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의2 제1항은 설명 요구권을 정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조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 호·목 | 요구할 수 있는 내용 |
|---|---|
| 1호 |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
| 2호 가목 | 자동화평가의 결과 |
| 2호 나목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 2호 다목 |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기초정보가 틀렸거나 오래됐다면 제2항 제2호를 씁니다.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상거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둡니다.
4. 대출이 거절되면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제2항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청구 절차는 제38조를 따릅니다.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38조 제3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 후 삭제·정정 |
| 제38조 제4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정 내용 통지 |
| 제38조 제5항 |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5항).
5. 거래가 끝난 정보는 지워집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가만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38조의3 제1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무료 열람을 안 해주면 제재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제39조 위반에 과태료 2,00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권리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행사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평가회사입니다.
- 점수가 오르면 기존 대출에도 쓸 곳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대표적입니다.
- 대출을 갈아탈 생각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함께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연체 기록의 등록 기준과 보존 기간은 신용정보원 규약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평가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개인신용평점은 4개월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유리한 정보를 직접 제출하거나 틀린 정보의 정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를 들었다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평점 산출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모형에 따라 달라지며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