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낸 돈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전액 탈락입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가 주소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를 아무리 성실히 냈어도, 계약서가 있어도,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문제이면서 세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약 명의도 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해당 거주자 또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 명의나 지인 명의 계약은 안 됩니다.
소득 기준선이 두 개입니다
법 제95조의2 제1항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추가 조건 |
|---|---|---|
| 5,500만원 이하 | 100분의 17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00분의 15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단서는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사례 | 계산 | 세액공제 |
|---|---|---|
| 총급여 5,000만원 월세 60만원 |
720만 × 17% | 1,224,000원 |
| 총급여 7,000만원 월세 60만원 |
720만 × 15% | 1,080,000원 |
| 총급여 5,000만원 월세 100만원 |
한도 1,000만 × 17% | 1,700,000원 |
월세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을 냈지만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괄호는 “오피스텔 및 (…)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주택 조건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넓지만 싼 집도, 좁지만 비싼 집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기준이 넓어집니다.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를 위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가 요건을 정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다만 한도는 합쳐서 봅니다. 조문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쪽에서 초과분을 뺀다고 정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로 살아도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걸립니다.
-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12월 31일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 사글세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 중간에 이사했다면 일할 계산입니다. 계약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눠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5조의2 제1항).
-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95조의2 제3항).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인적공제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한 줄 요약: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8,000만원 이하 15%이고 월세액 1,000만원이 한도이며,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법률 제2122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마다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