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원이 걸려 있어 유혹도 큽니다.
그런데 조건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나이부터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양가족을 관계별로 나눠 나이를 정해 두었습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55세 어머니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조문이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부터 59세 사이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은 예외입니다. 같은 호 괄호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득 100만원이 진짜 문턱입니다
나이를 통과해도 소득 요건이 남습니다. 조문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이라는 말입니다.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조문이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는 괄호입니다.
이 괄호가 왜 필요한지는 계산해 보면 보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제47조) | 근로소득금액 |
|---|---|---|
| 333만원 | 333만 × 70% = 233.1만 | 99.9만원 → 통과 |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초과 |
즉 100만원 규칙만 적용하면 총급여 333만원에서 끊깁니다. 근로자에 한해 500만원까지 넓혀준 것이 저 괄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릅니다
제53조 제1항은 부양가족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같은 항 단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동거 요건에서 빠집니다.
- 직계존속은 제3항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남는 것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따로 사는 동생은 나이가 맞아도 어렵습니다.
둘이 동시에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됩니다
형제가 각자 회사에서 같은 부모님을 올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50조 제3항은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한다고 못 박습니다.
누구 쪽으로 갈지는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 순서 | 기준 |
|---|---|
| 1 | 배우자 공제와 겹치면 배우자 쪽 |
| 2 |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 3 | 직전에 받은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즉 먼저 신청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리 형제끼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입니다(제53조 제4항).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 나이 요건은 더 너그럽습니다. 제53조 제5항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 추가공제가 얹힙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입니다(제51조 제1항).
-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겹치면 한부모 쪽만 적용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51조 제4항).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다뤘습니다.
- 총급여에는 명절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가족의 500만원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 줄 요약: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형제가 겹쳐 올리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