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부과하는 것이 금지이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법은 ‘부과 금지’로 시작합니다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입니다.
제1항 제4호 나목이 이렇게 정합니다.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명목이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바꿔 받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문에 셋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예외 | 조문 내용 |
|---|---|
| 1)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 2)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 3)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일반적인 대출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건 1) 3년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다만 재화를 못 받았거나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대환으로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손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2년쯤 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면, 새 대출의 3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가목이 이를 막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 신규 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3년 규정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 상황 | 합산 기간 | 수수료 |
|---|---|---|
| 기존 2년 + 신규 6개월 | 2년 6개월 | 부과 가능 |
| 기존 2년 + 신규 1년 2개월 | 3년 2개월 | 부과 금지 |
즉 갈아타기 전 대출의 기간도 내 편으로 계산됩니다. 은행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아무 비용이나 못 넣습니다
같은 조 제9호 나목은 금액 자체도 제한합니다.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조문이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중도상환수수료는 벌금이 아니라 실제로 든 비용을 메우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도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기준일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나 첫 이자를 낸 날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요율을 봐야 합니다.
- 빚을 다 갚았다면 근저당 말소도 챙기세요.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10호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지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중도상환이 부담스럽다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유지한 채 쓸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자체가 과도하다면 법정 최고금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상 부과 금지가 원칙이고, 실질적인 면제 조건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 경과이며, 대환으로 갈아탔다면 기존 대출 기간까지 합산해 3년을 따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제2026-11호)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