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조기 수령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 더 읽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600만원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율부터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00분의 12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적으면 더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봉 실수령액이 아니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