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600만원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율부터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00분의 12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적으면 더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법상 총급여액입니다. 애매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보면 됩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의 관계

조문은 한도를 두 겹으로 걸어둡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금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끝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열립니다.

왜 나눠 넣어야 하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는 조문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조문상 막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계좌는 중도 인출 조건과 운용 상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공제율 15%)을 기준으로 납입 방식만 바꿔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납입 방식 공제 대상 금액 깎이는 세금(15%)
연금저축 600만원만 600만원 90만원
연금저축 900만원 600만원 (초과분 제외) 9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900만원 135만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계좌를 나눴는지에 따라 45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이 12%인 구간이라면 900만원 기준 108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표의 두 번째 줄이 흔한 실수입니다. 900만원을 넣고도 600만원만 인정받아, 300만원은 세제 혜택 없이 묶이는 셈이 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한도는 사라집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이 글은 넣을 때의 공제만 다뤘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1.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납입과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