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월세로 낸 돈의 15%에서 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전액 탈락입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가 주소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를 아무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