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숫자가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도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