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숫자가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도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 더 읽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 이사 당일 보증금이 비는 구멍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왜 하루가 문제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 대항력입니다. 집이 경매로 … 더 읽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 마감입니다 — 나도 대상일까?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반기 신청 대상을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과 그 배우자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 더 읽기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할까?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기준선은 연 2천만원입니다. 답부터: 대부분은 신고 안 해도 끝납니다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한 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정합니다. 종결된다는 건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5월에 따로 … 더 읽기

해외주식 250만원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신고기간까지 정리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안 넘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이지, 세금을 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제2항은 더 분명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 더 읽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팔았으면 250만원 공제 못 받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들 합니다.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같은 해에 국내주식에서도 양도세를 낼 거래가 있었다면, 250만원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을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권상장법인은 대주주가 팔면 “단 1주만 양도하여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