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6년 접수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를 벌면 대상이 되나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실제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 공개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임차급여의 상한선을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등 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단위는 원, 매달 기준입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나옵니다(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셉니다

여기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은 실제임차료를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집에 산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항목 계산
보증금 환산 1,000만원 × 4% ÷ 12 = 33,333원
월세 250,000원
실제임차료 합계 283,333원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
판정 실제임차료가 더 적음 → 실제임차료 기준

보증금이 큰 집일수록 환산액이 붙어 실제임차료가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나옵니다(제7조 제1항 제3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00분의 30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은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따로 살면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산다’의 기준도 고시에 있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요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서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신청은 상시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로 합니다.
  • 부모·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6조 제3항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계약을 제외합니다.
  • 집을 가진 경우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기준입니다.
  • 계산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제7조 제5항). 금액이 작다고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 이사해서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합니다(제8조 제1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 접수가 끝났지만, 조건은 참고해 둘 만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가구 60% 이하이고,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 지원이었습니다.

한 줄 요약: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고,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69,000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자기부담분은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