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들어오는 상여금, 명절 수당, 휴가비. 회사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세법이 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상여’는 근로소득 정의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상여’와 ‘수당’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끝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명칭 바꾸기를 막습니다.
시행령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나열합니다. 명절에 나오는 돈과 겹치는 항목이 많습니다.
| 호 | 조문에 적힌 항목 |
|---|---|
| 2호 |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9호 |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14호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위로금’, ‘특별공로금’, ‘휴가비’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명절에 나오는 금품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비과세는 ‘열거된 것’만 됩니다
세금이 빠지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러목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자목)와 복리후생적 급여(저목)입니다.
| 구분 | 조문에 적힌 예시 |
|---|---|
| 실비변상적 급여 (시행령 제12조) |
일직료·숙직료·여비,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
| 복리후생적 급여 (시행령 제17조의4) |
사택 제공 이익, 직장어린이집 비용, 단체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
여기에 ‘명절 상여’나 ‘떡값’은 없습니다. 즉 비과세 목록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떼는가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뗍니다(제134조 제1항). 상여금이 얹히면 그 달 총액이 커지니 떼는 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상여금 받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뗐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로 떼어 둔 금액입니다.
제134조 제2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귀속 연도는 받은 날이 아니라 일한 날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다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 상여금이 많은 해라면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12월까지 납입해야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명절 선물세트 같은 현물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38조에 ‘현물’이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이 정확합니다.
한 줄 요약: 명절 상여·위로금·휴가비는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모두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 되며, 그 달에 뗀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과 명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