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조기 수령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연도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두 가지 조건

제61조 제2항이 조기노령연금을 정합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당겨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활동을 접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연령별로 얼마나 깎이나

제63조 제2항이 나이별 비율을 못 박아두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법 조문 지급 비율 깎이는 폭
55세 1천분의 700 70% 30% 감액
56세 1천분의 760 76% 24% 감액
57세 1천분의 820 82% 18% 감액
58세 1천분의 880 88% 12% 감액
59세 1천분의 940 94% 6% 감액

한 살 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월 단위 조정도 있습니다.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줍니다. 즉 한 달 늦출 때마다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숫자로 보면

원래 받을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없다고 봅니다.

  • 60세부터 받으면 월 100만원
  • 57세부터 받으면 월 82만원 (월 18만원 감소)
  • 55세부터 받으면 월 70만원 (월 30만원 감소)

중요한 건 이 감액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되었다고 100만원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55세부터 받으면 5년 일찍 받는 대신 매달 30만원을 평생 덜 받습니다. 5년치를 먼저 받는 이익과 평생 감액을 견줘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감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액 자체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서 시작해,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씩 더해집니다.
  • 이 글은 조기 수령만 다뤘습니다. 수령을 늦출 때의 가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조기노령연금은 55세 70%에서 59세 94%까지, 한 살당 6%포인트씩 깎이고 그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시행 2026.1.1)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개시 연령과 금액은 출생연도, 가입 이력,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