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는 4개월마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이 준 권리 다섯 가지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흔히 카드 사용액이나 연체 관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1. 4개월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목은 “무료 열람권”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기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입니다. 1년에 세 번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점수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유리한 정보를 내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36조의2 제2항 제1호는 신용정보주체가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비금융정보 제출’의 법적 근거입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다고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 방식은 평가회사의 모형에 따릅니다.

3. 왜 그 점수인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의2 제1항은 설명 요구권을 정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조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호·목 요구할 수 있는 내용
1호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2호 가목 자동화평가의 결과
2호 나목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2호 다목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기초정보가 틀렸거나 오래됐다면 제2항 제2호를 씁니다.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제3항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상거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둡니다.

4. 대출이 거절되면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제2항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청구 절차는 제38조를 따릅니다.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항 내용
제38조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 후 삭제·정정
제38조 제4항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정 내용 통지
제38조 제5항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5항).

5. 거래가 끝난 정보는 지워집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가만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38조의3 제1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무료 열람을 안 해주면 제재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제39조 위반에 과태료 2,00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권리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행사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평가회사입니다.
  • 점수가 오르면 기존 대출에도 쓸 곳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대표적입니다.
  • 대출을 갈아탈 생각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함께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연체 기록의 등록 기준과 보존 기간은 신용정보원 규약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평가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개인신용평점은 4개월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유리한 정보를 직접 제출하거나 틀린 정보의 정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를 들었다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평점 산출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모형에 따라 달라지며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