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부터 시작합니다 — 9월에 한 번 세어봐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지만, 계산에 들어갈 숫자는 12월 31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은 넉 달을 어떻게 쓰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공제 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25%를 조문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넘기 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입니다. 9월에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세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무엇으로 결제했느냐로 공제액이 갈립니다. 제2항이 정한 비율입니다.

사용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100분의 40
대중교통 이용분 100분의 40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100분의 30
문화체육 사용분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100분의 3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신용카드 사용분 100분의 15

신용카드가 가장 낮습니다. 체크카드의 절반입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깎입니다

여기가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2항 제6호 가목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를 빼도록 정합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쪽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그래서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채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문턱 1,250만원)에 연간 2,000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사례 A
전액 신용카드
사례 B
신용카드 1,250만 + 체크카드 750만
체크카드분 (30%) 0원 750만 × 30% = 225만원
신용카드분 (15%) 2,000만 × 15% = 300만원 1,250만 × 15% = 187.5만원
최저사용금액 차감 1,250만 × 15% = −187.5만원 1,250만 × 15% = −187.5만원
공제금액 112.5만원 225만원

쓴 돈은 똑같이 2,000만원인데 공제는 두 배가 됩니다. 결제 수단만 바꿨을 뿐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공제금액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제10항이 정한 한도입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자녀등 1명 연 350만원 연 275만원
자녀등 2명 이상 연 400만원 연 300만원

한도를 넘겨도 끝이 아닙니다. 제11항은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을 합쳐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문화체육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더해줍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에 따라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 해외 사용분은 빠집니다. 제1항 괄호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도 빠집니다. 제4항 제1호입니다.
  • 연말정산 때 아무 서류도 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제137조 제4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쓴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받은 명절 상여금도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늘면 25%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한 줄 요약: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되고, 그 문턱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부터 깎이므로, 문턱을 채운 뒤 남은 기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법률 제21223호)와 소득세법의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 것으로,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사용 내역과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