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숫자가 연 20퍼센트입니다.
대부업체도 같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은 “연 100분의 20”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월이나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두 법이 다른 이유는 적용 대상이 달라서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금전거래에,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 숫자는 연 20%로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이자를 낮게 적어놓고 다른 명목으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를 막아두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며 10만원을 미리 뗐다면, 원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90만원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넘으면 어떻게 되나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미 낸 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상황 | 법이 정한 처리 |
|---|---|
| 약정 이자가 20% 초과 | 초과 부분은 무효 |
|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 |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
| 원본까지 다 없어짐 | 남은 금액은 반환 청구 |
| 연체이자율 | 이것도 연 20% 초과 불가 |
즉 초과 이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이미 냈다면 원금을 깎는 데 쓰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까지는 유효하고 넘는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숫자로 보면
1,000만원을 연 30%로 빌렸다고 해봅시다. 1년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이자는 연 20%인 2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무효입니다.
이미 300만원을 다 냈다면 초과한 100만원은 원금 1,000만원에서 빠집니다. 남은 원금은 900만원이 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입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약정 시점으로 봅니다.
- 수수료·사례금 명목으로 뗀 돈까지 합쳐 계산해야 실제 이자율이 나옵니다.
- 대부업체와 거래한다면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자율이 상한 안에 있더라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세요.
- 연체했다고 상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이자율 상한 제도만 다뤘습니다. 개별 채무 조정이나 구제 절차는 범위 밖입니다.
한 줄 요약: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시행 2025.7.22),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법(시행 2026.1.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5.6)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 문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