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5일 마감입니다 — 나도 대상일까?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보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반기 신청 대상을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본인과 그 배우자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상반기분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연간 최대 상반기분(35%)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57만 7,500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99만 7,500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115만 5,000원

표의 상반기분은 산정액이 최대일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적지 않다면 깎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만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먼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부여되는 8자리 숫자로 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걸어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순서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앱을 열고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전화가 가장 간단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걸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순서입니다.

언제 받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6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 2027년 6월 말에 정산과 함께 받습니다.

법으로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반기 신청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그대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9월 15일을 넘겨도 길은 있습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로 깎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해두면 편해집니다.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반기 신청은 자격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 맞벌이는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본인이 동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중에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에 주지 않고 정산할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 줄 요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운다면 9월 15일까지 ARS 1544-9944나 홈택스로 신청해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8(시행 2026.1.1),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 국세청 손택스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