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팔았으면 250만원 공제 못 받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들 합니다.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같은 해에 국내주식에서도 양도세를 낼 거래가 있었다면, 250만원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을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으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주권상장법인은 대주주가 팔면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권사 앱으로 상장주식을 소액 매매하는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공제 250만원을 그대로 다 씁니다.

비상장주식을 팔았거나 상장사 대주주라면, 아래가 본인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바뀐 것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두 가지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 국내끼리·해외끼리만 가능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에도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돈): 국내 250만원 + 해외 250만원 → 합쳐서 250만원

개정이유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입니다. 공제 하나를 내주고 손실 상계를 얻은 맞바꾸기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

해외주식 세율은 20%이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어 22%가 됩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 400만원이 났다고 놓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해외주식만 있는 경우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먼저 판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 400만원 4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0원 (국내분에서 이미 사용)
과세표준 150만원 400만원
양도소득세 (20%) 30만원 8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 3만원 8만원
합계 33만원 88만원

차이는 55만원입니다. 공제 250만원에 22%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늘어난 셈입니다.

공제는 먼저 판 것부터 빠진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국내분을 먼저 팔았다면 공제가 그쪽에서 먼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정리할 생각이라면, 파는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있으면 유리해집니다. 해외 400만원 이익에 국내 비상장주식 300만원 손실이면, 통산해서 100만원이 되고 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금 0원입니다.

단, 아무 손실이나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라 5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대주주 기준(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코스피 1% 또는 50억원,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 비상장 4% 또는 10억원
  • 공제 250만원은 1년 단위입니다. 손익통산도 같은 해 안에서만 됩니다.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
  • 환율은 양도가액은 입금되는 날, 필요경비는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해외부동산주식은 세율이 다르고(누진세율 6~45%),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 줄 요약: 같은 해에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팔았다면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55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소득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