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 금리는 신용상태를 보고 정해집니다. 그 뒤 형편이 나아졌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게는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제2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고지 의무를 얹어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요구하나

시행령 제18조의4가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 취업
  • 승진
  • 재산 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아닌 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이 사유가 됩니다.

조문이 “등”으로 열어두었으므로 나열된 네 가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는지입니다.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요구했는데 감감무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3항이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항목 법이 정한 내용
답변 기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기한에서 빠지는 기간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
알려야 할 내용 수용 여부 및 그 사유
통지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거절하더라도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다고 반드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요구할 권리’입니다. 수용을 강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항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올랐더라도, 그 변화가 원래 금리를 정할 때 쓴 요소가 아니었다면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구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거절되어도 불이익이 명시된 조문은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자료를 미리 갖춰두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완 요구 기간은 10영업일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은행법 기준입니다. 저축은행·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근거 법령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부 심사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집니다.
  • 연 20%를 넘는 이자 자체가 문제라면 금리인하요구가 아니라 상한 규정을 봐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한 줄 요약: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점수 상승이 있으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은행법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모두 시행 2026.7.1)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용 여부는 개별 계약과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