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할까?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기준선은 연 2천만원입니다.

답부터: 대부분은 신고 안 해도 끝납니다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한 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합친 것)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정합니다.

종결된다는 건 그걸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떼어가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지방세법은 이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즉 14%의 10%인 1.4%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배당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놓고, 현지 세율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구분 현지에서 10% 뗀 경우 현지에서 15% 뗀 경우
배당금 100만원 100만원
현지 원천징수 10만원 15만원
국내 소득세 (14% 한도에서 차감) 4만원 0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천원 0원
총 부담 14만 4천원 15만원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더 뗄 것이 없습니다. 이중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기간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았다면 보통 원천징수가 되지만,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에서 뗐는데 또 내나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차감해주는 외국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한 줄 요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배당 신고는 끝난 것이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70조·제129조(시행 2026.1.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