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안 넘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이지, 세금을 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제2항은 더 분명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 0이어도, 심지어 손실이 나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금액은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라고 안내합니다. 부동산처럼 중간에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5월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라는 이름도 법이 직접 붙인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고 정의합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하나
기본공제 250만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이지, 신고를 면제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 세율은 20%,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어 22%입니다. 경우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그 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낼 세금 | 확정신고 |
|---|---|---|---|---|
| 200만원 | 250만원 | 0원 | 0원 | 해야 함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33만원 | 해야 함 |
| 300만원 손실 | – | 결손 | 0원 | 해야 함 |
세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낼 돈이 있느냐만 다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신고해두면 실익도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주식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매깁니다. 일반적인 경우 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40%로 올라가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면 60%입니다. 해외주식은 역외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면 20%를 곱할 대상도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으니, 습관처럼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두 가지입니다.
- 증권사가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쳐서 연 25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팔았으면 250만원 공제 못 받습니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애초에 예정신고가 면제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어도, 손실이 났어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0조(시행 2026.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과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